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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송출 수수료 갈등,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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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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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송출 수수료 갈등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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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 CJ온스타일 등과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시정명령 발동.
2.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 송출 대가 제시 요구.
3. SO들에 약한 시정권고도 함께 내려 협상 촉구.
4. 가입자 수 산정 미제출로 딜라이브에 시정 권고.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온스타일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합리적인 송출 대가 제시를 요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제출된 가입자 수 산정에 대해 딜라이브에는 시정 권고가 내려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송출 수수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서 송출된 채널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
2. 시정명령: 정부기관이 관련 기업에 특정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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