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대한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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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16:10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 발표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3. 구체적인 권고 조치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투명성 확보와 안전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4.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여부를 점검함.
[용어 해설]
1) 맞춤형 광고: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 흥미,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광고로 전달하는 방식.
2)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법정대리인: 14세 미만 아동의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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