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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 재허가, 52개 방송국에 4년 유효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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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1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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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52개 방송국에 4년 유효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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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위,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의결
2. KBS 제1UHDTV방송국 1개, SBS DTV방송국을 포함한 52개 방송국에 4년 유효기간 부여
3. 88개 방송국은 3년 유효기간 부여 및 조건부 재허가 실시
4.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공정성 강화, 시청자 보호 강화 등 요구

[용어 해설]
1) 재허가: 이전에 이미 허가된 사업자가 적절한 평가를 거쳐 허가를 다시 받는 것.
2) 정기적: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

#broadcasting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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