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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단통법 폐지 토론회, 통신 유통구조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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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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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단통법 폐지 토론회 통신 유통구조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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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국회에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가 열릴 예정.
2. 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 규제,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방지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함.
3.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 중.
4.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소상공인 보호와 단말기 공급 다양화를 목적으로 함.
5. 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 지지하며 보완책 모색 중.

[설명]
22대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첫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중요한 논의 사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따라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통신 유통구조를 구축 중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로 단통법 폐지와 관련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 협회와 이동통신사들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며 적극 협조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을 공정하게 조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
- 절충형 완전자급제: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담합을 막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유통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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