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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판매 사기에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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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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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휴대폰 판매 사기에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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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방통위 조정신청 871건 중 휴대폰 개통 사기 191건으로 최다.
2. 피해 증가세: 명의도용(68.5%), 스미싱(750%), 불법계약(56.3%).
3. 휴대폰 사기는 가격 혜택 오인 등으로 이용자 유도.
4. 방통위, 통신사 공식계약서 확인·심층 녹취 등 예방방안 제시.

[설명]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통신분쟁조정 신청건 중 가장 많은 분쟁이 휴대폰 개통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의도용, 스미싱, 불법계약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통신사 공식계약서 확인과 녹취를 통한 입증 등을 통한 사기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의도용: 자신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스미싱: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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