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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완화 위한 정부의 이동통신 개선책,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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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9: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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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부담완화 위한 정부의 이동통신 개선책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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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킴.
2. 폐지로 인해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지며, 가입자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3.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공개 의무화로 건전한 유통 구조 조성 계획.

[설명]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었으며, 공짜폰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폐지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건전한 유통 구조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원금 지급 및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시지원금제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공개적인 제도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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