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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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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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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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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암호화폐 유통량을 허위 공지해 투자자들을 속여 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3.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은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4. 검찰은 위메이드가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위믹스를 유동화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혔다.

[설명]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이 암호화폐 위믹스를 통해 코인&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은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위믹스의 유통량을 허위로 공지하고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로써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암호화폐: 인터넷 상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보안이 강화된 화폐 형태
2. 자본시장법: 기업의 자본시장 활동을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3. 유통량: 시장에 유통된 암호화폐의 양 또는 규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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