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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여부 파악 후, 추가 규정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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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0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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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여부 파악 후 추가 규정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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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2. 법에 파산한 법인 대한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안 안내 필요성 설명.
3.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파악, 과징금 산정 결과 발표 예정.

[설명]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 시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파악되어 과징금 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을 평가하고 제시하는 기관.
2. 이커머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3. 과징금: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나 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

[태그] #PersonalDataProtection #개인정보보호법 #이커머스 #과징금 #티몬 #위메프 #테무 #중국이커머스 #규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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