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과 서비스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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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7:04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위한 규제특례 지정.
2.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 활용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 실증특례로 지정.
3. 무인 키오스크로 우편 및 물류 접수 서비스도 심의위 통과.
4.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셀프스토리지 대여 등 동일서비스도 특례 지정.
[설명]
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연계정보를 활용한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우편 및 물류 접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특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피싱(사기)을 목적으로 전화나 음성 통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행위
-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고유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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