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전출 인력 혜택 대폭 상향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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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1:23 댓글 0본문
1. KT 노사, 자회사 전출 인력에 대한 혜택 상향 합의.
2. 자회사 전출자들에게 기본급의 30% 상향된 지원금 제공 예정.
3. 복지혜택 수준은 본사와 유사하게 유지할 계획.
4. 촉탁직 근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희망퇴직 위로금도 상향 조정.
[설명]
KT가 자회사로의 인력 재배치 계획 수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자회사 전출 인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출 자들은 기본급의 30%로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본사와 유사한 복지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촉탁직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희망퇴직 위로금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KT와 노사 간 갈등이 완화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회사: 본사와는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는 자회사로, KT의 일부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체를 의미합니다.
2. 복지혜택: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으로, 식대, 건강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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