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고위험 컴퓨터와 '차단의무' 유지…인터넷 접속 허용 기준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18 댓글 0본문
1. 고위험 컴퓨터는 '차단의무' 유지, 인터넷 접속 허용 기준 개선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컴퓨터 위험 수준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수준 차등 적용
3. 저위험·중위험 컴퓨터는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 허용, 고위험 컴퓨터는 차단 의무 유지
4.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조치 및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
5.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 도구 안전하게 활용 가능
[설명]
개인정보보호위는 고위험 컴퓨터와 '차단의무' 유지에 대한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저위험·중위험 컴퓨터에 대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와 보안 대책을 취하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산업계와 논의를 통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안 대책을 제대로 운영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준말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 고위험 컴퓨터: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컴퓨터.
-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 처리 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
- 보안 대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보안 조치 및 정책.
[태그]
#PersonalInformationProtectionCommission #고위험컴퓨터 #인터넷망차단 #보안대책 #개인정보보호위 #보호조치 #저위험컴퓨터 #분석도구 #안전사용 #법률규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