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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안전조치 의무 강화되며 유출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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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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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안전조치 의무 강화되며 유출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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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추가 지정해야 함.
2. 인사정보 자동연계로 접근 차단, 특이사항 탐지 등 10가지 안전조치 의무 부과.
3. 유출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부정행위로 파면·해임 처분, 형사 처벌 가능성도 상승.
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유출신고 대응 강화,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촉구.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별로 추가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하고, 인사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10가지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어길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파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범죄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유출사고 대응을 엄격히 조사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적 의무 불이행 시 국가가 부과하는 벌칙성 경제적 제재
- 과징금: 법적 위반 사항에 따른 법원 결정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파면·해임: 직무 유감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 조치
- 형사 처벌: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태그]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안전조치 #과태료 #과징금 #파면 #해임 #방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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