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이동에 따른 인력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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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1:04 댓글 0본문
1. 케이티 노사, 자회사 이동에 따른 지원금 및 고용 기간 조정에 합의.
2. 약 5700명이 자회사로 이동하며 정년 이후 촉탁직 제도 시행.
3. 본사 대비 기본급 70% 수준, 기간에 따라 일시금 제공 방식 변경됨.
4. 정년퇴직자 확대 촉탁직 제도 시행 및 대학 학자금 지원 포함.
[설명]
케이티(KT)의 노조와 기업이 자회사로의 이동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약 5700명이 자회사로 이동하게 되며, 정년 이후 촉탁직을 확대하고 기본급과 일시금 지급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노조는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고연차 직원들의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촉탁직: 정년 이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재고용되는 일자리 형태.
- 자회사: 기업의 보조 회사로, 본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거나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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