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칭 전화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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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20:52 댓글 0본문
1.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사칭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를 속여 계좌번호 요구 중.
3. 개인정보위는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요구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 권고.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칭 전화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진 업체를 속여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접수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받은 전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줄인 말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받은 신분증의 사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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