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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의 확률정보 미표시, 국내법 위반 진상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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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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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게임사의 확률정보 미표시 국내법 위반 진상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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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게임사의 65%가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 받음 (356건)
2. 국내게임사도 35%가 동일한 위반 행위 (188건)
3. 현재 시정이 진행 중인 건은 34건, 시정권고 상태인 사례는 19건

[설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게임사를 중심으로 확률정보 미표시로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국내법의 영역에 속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정보: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한 정보
- 시정요청: 발견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
- 시정권고: 시정이 진행되지 않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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