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 논란,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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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3:03 댓글 0본문
1.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제도 논란.
2.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의 위헌 여부로 헌법소원 제기.
3. 21만750명이 서명한 헌법소원 청구는 사상 최대 규모.
4. 게임과 다른 콘텐츠의 사회질서 문란 기준 논란.
[설명]
게임산업법의 특정 조항이 게임유통을 제한하는데 있어 사회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협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에 21만75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은 한국의 사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이 제출하는 소송
- 사회질서: 특정 사회나 집단이 원활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 윤리, 법률적인 규범 등을 의미
- 위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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