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담합 관련 공정위와 협의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20:44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T와 단통법 폐지와 불법스팸 대응 등 통신 분야 현안 논의.
2. 김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전달.
3. KT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 제공 등 노력.
4. 통신사가 불법스팸 방지에 협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클린 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5. KT는 통신사 대상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과도한 제재보다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통신사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스팸: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대량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CommunicationLaw #통신법 #가계통신비인하 #불법스팸대응 #단통법폐지 #시장경쟁활성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