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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고서에 과기정통부 반박..."인체 보호 기준 초과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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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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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보고서에 과기정통부 반박...인체 보호 기준 초과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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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의 전자파 측정 보고서를 반박하며, 국제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함.
2.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에서 높은 전자파 검출, 백혈병 발병률 증가 가능성을 주장했음.
3.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체 보호 기준은 833mG로 엄격하며, 해외제품에 대해 경계 요청.
4.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 구매 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제공.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반박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목 선풍기의 높은 전자파 세기가 백혈병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체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해외에서의 제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파: 전자기장으로 인해 전파가 발생하며, 무선 통신 등에 사용되는 파동.
- 밀리가우스: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전자기장의 강도를 표현함.

[태그]
#CitizensGroup #과기정통부 #전자파측정 #인체보호기준 #휴대용선풍기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결과 #백혈병 #해외제품 #안전성확인 #국제기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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