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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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20:01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대상 심사제도 개편
2. 전문가 기획위원회 15인으로 구성, 세부 기준 마련 착수
3. 구축형 R&D 관리 어려움과 매몰비용 우려
4. 심사 방법·절차 차별화, 전문성 강화 및 행정 부담 경감 예정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심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R&D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관리 어려움과 매몰비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사제도는 차별화된 방법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줄임말로, 연구와 개발을 의미합니다.
- 매몰비용: 일정한 사업 등에 투입한 자금이나 에너지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되지 못하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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