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19억원 과징금…"국외 이전 규정 어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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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0:49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2. 약 넉 달 전까지 전 세계로 정보 전달하던 알리, 중국으로 위치 명시
3. 중국 판매자 18만여 명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전송, 알림 미흡으로 제재
4.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
5. 테무 조사결과 미뤄지며 개선 절차 권고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판매자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와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알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또한, 다른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와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2.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용어
3. 과징금: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의미
4. 테무: 다른 이커머스 업체명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남은 조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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