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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OTT 규제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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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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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OTT 규제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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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OTT 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통합미디어법 필요성 언급.
2. 통합미디어법은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방송규제 완화가 핵심.
3. 기존 위원장들도 미디어 통합 법제 필요성 강조.
4. 이 후보자, 공정거래위의 OTT 구독 해지 고지 미비 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

[설명]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OTT 서비스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OTT 규제는 방송통신위의 소관이라며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통합미디어법은 기존의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OTT를 포함하는 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도 미디어 통합 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OTT 구독 해지 고지 미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OTT: Over-The-Top의 약자로, 기존의 방송,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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