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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진숙 후보자 "구글 제3자결제, 수수료 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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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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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진숙 후보자 구글 제3자결제 수수료 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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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조사 마무리 단계 밝힘.
2.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으로 구글·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부과.
3. 구글 제3자 결제 수수료 26%, 인앱결제 수수료와 차이 없다고 판단.

[설명]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해당 후보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과징금 680억원을 구글과 애플에 부과했다. 이 후보자는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와 별 차이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 인앱결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방식.
- 과징금: 부당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

[태그]
#BroadcastingCommission #InAppPayment #과징금 #수수료 #소비자보호 #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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