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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19억78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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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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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19억78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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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한국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 알리가 한국인 개인정보 18만 곳 이상에 제공하고 국외로 이전됐다는 사실이 확인됨.
3.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판매업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운영 부실과 외부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목격.

[설명]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국내의 알리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국외로 이전되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알리를 통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유통한 한국인 판매자 수가 18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외부로의 정보 이전 절차 운영 및 보호조치의 미흡성에 대해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C-커머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2. 개인정보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준말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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