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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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8:01 댓글 0본문
1.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음.
2.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P3' 프로젝트 개발 시 팀장이었던 최씨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
3. 아이언메이스는 'P3'는 탈출 요소가 없는 배틀로얄 게임이었으며, '다크 앤 다커'와는 다르다고 반박.
[설명]
게임사 넥슨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넥슨은 'P3' 개발 중 팀장이었던 최씨가 개인 서버로 데이터를 유출한 후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이용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증언을 듣은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3일로 예정했다.
[용어 해설]
1. 저작권 침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프로젝트 P3: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 프로젝트
3. 배틀로얄 게임: 여러 플레이어가 한 맵에서 적과 싸우는 게임 형식
4. 선고 기일: 재판 결과가 공개되는 날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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