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와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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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20:16 댓글 0본문
1. 통신 이용 정보 분석으로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제공 예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규제 특례 지정.
3. 의약품 처방 시 약국 2년간 전자처방전으로 보관 가능해짐.
4. 인공지능 활용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로 다양한 질환 진료 가능.
[설명]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사가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한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도 규제 특례로 지정되면서 약국에서 2년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전자처방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범위도 확대돼 다양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규제 특례: 일반적인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게 허용된 특별한 규제 대상
- 전자처방전: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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