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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소송, 한국 법원서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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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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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소송 한국 법원서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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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다크 앤 다커' 관련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
2.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미국 법정 소송을 국내로 이관하고자 함.
3. 넥슨은 국내 소송을 통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예정.
4.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되기로 합의됨.

[설명]
새로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게임회사 넥슨 간 '다크 앤 다커'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여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을 국내로 이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를 근거로 국내 소송을 통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며,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저작권 침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재배포, 전시하는 행위를 말함.
2. 영업비밀 도용: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중요하고 기밀적인 정보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행위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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