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활성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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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8:0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중고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예정.
2.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을 맡게 될 것.
3.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만한 곳'에서 중고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
[설명]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증제도를 통해 중고폰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중고폰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사항을 고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을 맡게 될 예정이며, 준비작업을 거친 뒤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인증제도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준말로,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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