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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 원본 활용 확대...개인정보보호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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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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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 원본 활용 확대...개인정보보호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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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주행 영상 원본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
2. 영상 원본 활용 시 비식별화 처리 필요성과 관련 업계 우려 속에 법제화 추진.
3. 연내 의원 법안 발의 및 이동형 영상기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4. 국내외 활용 관련 제도 차이에 대한 개인정보위 과장의 설명.

[설명]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영상 원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원본 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내외에서의 활용 제도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율주행 영상 원본: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등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의 원본 데이터.
- 비식별화 처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
- 실증특례: 일부 기업에게 특별히 허용된 예외적인 처리나 혜택.
- 법제화: 특정 사항이 법적으로 제정되거나 규제되는 과정.

[태그]
#AutonomousDriving #자율주행 #영상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 #법개정 #관련업계우려 #국내외제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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