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기업 정보보호 간편인증제 시행, 부담 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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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6:03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KISA가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2.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과 비용이 완화된다.
3. 적용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중기업 등이다.
4. 인증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수항목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된다.
5.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이 대상이었던 인증제도가 중소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인증기준과 비용이 완화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편인증 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기업으로, 총 85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되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들은 인증 부담을 경감하고 사이버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미함.
- ISMS-P: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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