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원 소송서 패배..."패밀리 링크" 위치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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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02:02 댓글 0본문
1. 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패밀리 링크'에 대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패배.
2.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에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림.
3. 법원은 방통위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구글코리아에게 손을 들어줌.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패밀리 링크' 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유효하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패배한 소송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시정명령: 특정 사항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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