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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간접광고 파문, 방송통신심의위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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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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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 간접광고 파문 방송통신심의위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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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BS 인기가요 뉴진스 간접광고 파문으로 주의 결정
2. 10세 출연자 노래 논란으로 SBS 필 '더 트롯 쇼'에도 주의 결정
3.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주의,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권고 결정
4.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및 KBS1 AM '주진우 라이브'에도 권고 결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인기가요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파문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일하게 10세 출연자의 노래 논란도 주의가 결정되었으며, MBC 및 KBS 프로그램들에도 권고나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들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용어 해설]
- 간접광고: 명시적인 광고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제품 또는 브랜드를 언급하여 홍보하는 방식
-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가 문제 발생 부분에 경고하거나 주의를 주는 결정
-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가 개선을 위해 권고하는 결정

[태그]
#MusicShow #방송통신심의위 #간접광고 #SBS #MBC #KBS #주의 #권고 #공정성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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