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낮추려면 '단통법 폐지'만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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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2:02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가계통신비가 낮아지려면 '단통법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차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를 사게끔 하는 결과를 낼 뿐인 것으로 비판한다.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단통법 폐지 후 추가지원금 상향 규정은 없애기로 한다.
[설명]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동통신 유통점과 알뜰폰 업계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려면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유지하는 한편, 추가지원금 상향 규정은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려 한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했던 법률로, 단말기 판매시 최절 가격을 제한하고 특정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규제하는 제도.
- 장려금: 이동통신사무실에서 판매량을 독려하기 위해 상점에 지급하는 금액.
- 알뜰폰: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가입자기반 통신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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