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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위치정보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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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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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위치정보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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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에 소송에서 패소
2. 구글코리아의 부모 동의만 받고 자녀 위치 추적하는 '패밀리링크' 서비스가 논란
3.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 처분
4. 구글코리아는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
5.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결정

[설명] 구글코리아가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패밀리링크'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아동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패밀리링크: 구글코리아가 제공하는 자녀 위치 추적 및 원격 제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인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 위치정보법: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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