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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개선 권고 대상 35개 시스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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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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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개선 권고 대상 35개 시스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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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35개 시스템에 안전조치 강화 권고.
2. 개선 권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
3. 15일부터 10대 안전조치 의무화 예정.
4. 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 개선 권고.
5. 과제는 예산 확보 등 개선 요구.

[설명]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35개 시스템에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이 개선 권고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15일부터는 10대 안전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선 요구 사항에는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위: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 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하는 보안 대책.
- 책임자 지정: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조치.

[태그]
#PublicSystems #개인정보안전성 #공공기관 #안전조치강화 #개선권고 #10대안전조치 #책임자지정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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