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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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0:40 댓글 0본문
1.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관련하여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2.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만 배송지 확인.
3.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시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1588-1300)로 신고 필요.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고, 배달 시 수취인 주소 확인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 원격제어 앱: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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