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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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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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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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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시작.
2.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 발표.
3. 36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법 조합, 시민 연설가, 산업계 등 전문가들 참석.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담긴 법률.
- 민관협의회: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로, 민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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