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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를 위한 보호법, 논의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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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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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용자를 위한 보호법 논의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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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2. 민관협의회는 기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에서 개편됨.
3.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됨.
4. 방통위가 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5.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에 입법 절차 진행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끄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민관협의회는 이전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에서 발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추진도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AI 서비스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민관협의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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