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끝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2:42 댓글 0

본문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끝날까
 
 newspaper_31.jpg



1.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소송이 3차 변론에서 진행되며, 게임 간 유사성을 놓고 대립 중.
2.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고, A씨가 소스 코드와 정보를 무단으로 이전한 것을 제기.
3. 아이언메이스는 동종 장르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고 반박.
4. 재판부는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고, 내달 24일 판결 선고 예정.

[설명]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넥슨은 A씨가 정보를 불법 이전했다며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고, 게임의 유사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소재의 일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달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영업비밀 도용: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밀 정보의 불법적인 탈취나 이용.
- 동종 장르 게임: 비슷한 장르나 유형의 게임.
- 새로운 요소: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부분이나 기능.

[태그]
#Nexon #IronMace #다크앤다커 #게임 #저작권 #분쟁 #민사소송 #영업비밀 #도용 #게임개발 #판결예정 #재판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