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연루 음란물, 고학수 위원장 "법 개정으로 규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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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00:45 댓글 0본문
1. 고학수 위원장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을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3. 현행법이 딥페이크 문제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개인정보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통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현재의 법적 장치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 영상 등을 조작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2. 개인정보법: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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