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도 전자서명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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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0:36 댓글 0본문
1.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쉽게 가능해졌다.
2. 국내 5개 은행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업무 협약을 맺어 전자서명인증을 가능하게 했다.
3. 올해 중에 시범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5개 은행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휴대전화 가입 상태 유지 등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안에는 시범 서비스로 도입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전자서명인증: 전자상거래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 부처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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