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한 한국인도 휴대전화 없이 신원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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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4:01 댓글 0본문
1.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도 휴대전화 없이 신원 확인인증서 발급 가능
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3.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설명]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도 휴대전화 없이 신원 확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들은 휴대전화 없이도 편리하게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업무협약: 두 당사자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맺는 협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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