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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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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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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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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통부,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5개 지역 주민 통신·방송 요금 감면 추진
2. 가구당 이동전화 요금 최대 1만2천500원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 주민 서비스 해지 가능
3.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50% 감면하며,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예정
4. 감면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사업자가 일괄 감면 진행

[설명]
과학기술정통부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방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요금이 감면되며,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도 50% 감면되며,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 전액 감면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절차를 따릅니다.

[용어 해설]
1.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
2. 무선국: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방송기지국 또는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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