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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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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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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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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요구하지 않아도 됨.
2.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 감소.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알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4.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별도 필수동의 받아야.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되며,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가 줄어들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 정보주체: 자신에게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민감정보: 인종, 사상, 신앙, 출신, 건강 등과 같이 사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특정 정보와 일치하거나 연계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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