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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신고 패스트트랙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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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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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신고 패스트트랙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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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에 대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도입
2. ARS 안내멘트 최소화,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상담 직원 연결 시간 2분 단축
3.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용이해짐

[설명]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자들을 위해 ARS 신고와 상담을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도와주기 위해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상담 직원과의 연결 시간이 2분 단축되었으며,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사용자들이 미뤄뒀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신고자들의 요구를 듣고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갈 예정이다.

[용어 해설]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의 약자로, 자동화 응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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