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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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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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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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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2. OTT 사업자는 매출의 1% 이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
3.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4. OTT 서비스가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한 의원 발의안 지지.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OTT 사업자는 매출의 1% 이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오랜 기간 법적 공백으로 OTT 서비스가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OTT 서비스의 적절한 공공재원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OTT: Over-the-Top의 약자로, 텔레비전 및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출연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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