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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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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2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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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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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계획
2. 전문가 기획위원회 구성, 수행 방안 마련 시작
3. 대형 연구시설 관련 사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4. 정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후 새로운 제도 도입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형 연구시설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지난 5월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한 후 새롭게 발표한 계획입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관리 난이도가 높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심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
-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실행하는 경제적, 기술적,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 과정
- 매몰비용 : 이미 투자한 자본이나 비용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로 인식되는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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