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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에도 방발기금 적용...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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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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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에도 방발기금 적용...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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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도 방발기금 징수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 대표 발의.
2. OTT 사업자는 매출의 1% 이내로 방발기금 부담하며,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요금감면 제공.
3. 방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송 통신업체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데, OTT도 공공 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Netflix, Disney Plus, Tving 등)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의 1% 이내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발기금은 방송 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기존 방송업체뿐만 아니라 OTT 업체도 공공 재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용어 해설]
- OTT: Over-The-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방발기금: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방송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입니다.

[태그] #OTT서비스 #방발기금 #저소득층 #법안 #지원정책 #방송통신 #장애인 #요금감면 #공공재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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