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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자율규제 부실…미성년자 접근제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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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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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인사이드 자율규제 부실…미성년자 접근제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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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우롱 문제.
2. 방심위, 관련 현황 조사 후 자율규제 부족 확인.
3. 디시인사이드, 미성년자 접근제한 부족으로 규제 위반.
4. 폐쇄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심의 예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운영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 제한이 부실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 진술 및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사업법에 기초하여 방송통신서비스의 윤리, 도덕, 법규 준수를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관.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법적 성인이 아닌 사람.
- 자율규제: 기업이나 단체가 스스로 규제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

[태그]
#DCinside #우울증갤러리 #성착취 #성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성년자 #자율규제 #민원 #폐쇄여부 #정보유통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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