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위반 3개 기업에 2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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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22:05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에 안전조치 위반으로 총 2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1억8531만원의 과징금 부과.
3.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 위반으로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에 안전조치 위반으로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예약 정보가 조회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1억8531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객 동의를 얻지 않은 사례로 인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기업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 과징금: 법률을 위반한 기업이 부과받는 벌금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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