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로 3개 기업 2억 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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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20:19 댓글 0본문
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에게 2억1592만원의 과징금 부과.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시스템 개발 부실로 1800여 건 예약정보 노출.
3. 띵스플로우, 비트윈어스의 아동 3만8633명 개인정보 무단 수집.
4. 현대차,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329만원 과징금.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 소홀로 1800여 건의 예약정보를 노출시켰고,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령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벌금의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과태료: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시행하고 지휘·지도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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